2014년 9월 10일 수요일

브레튼우즈체제의 변천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

브레튼우즈체제의 변천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

http://ajaja77.egloos.com/viewer/4801806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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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사경제 세 번째 주제로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과 변천과정 및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녁에 날기 시작한다고 했다. 지성과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는 말은, 모든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들은 그 사태의 끝 무렵이 되어서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모든 지식과 지혜란 사회적 현상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잣대일 뿐이라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성립한 브레튼우즈체제는 그간 몇 차례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의 진전과 서브프라임사태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 현재 진행중인 유럽의 경제위기 등과 맞물려 그 황혼기를 맞고 있다. 

1.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통화제도의 근간은 금본위제였다. 즉 모든 국가의 통화가치를 일정량의 금에 고정시키고, 이를 통해 각 국간 통화의 교환비율이 결정되는 고정환율제도였다. 1차 세계대전이후 대공황의 여파로 극도의 혼란속에서 금본위제도는 흔들리게 되고, 각 국은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 등의 보호주의적 성격의 무역규제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각 국은 경쟁적으로 환율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은 확대일로에 있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도 세계경제는 국제유동성부족과 외환통제의 보편화 등으로 금본위제는 붕괴되고, 국제통화제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혼란속에 1943년 4월 영국정부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제청산동맹안’(Keynes 안)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같은 해 7월 미국정부는 ‘연합국 안정기금 예비초안’(White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 되어,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의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 통화금융회의가 개최되었고, 브레튼우즈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듬해인 1945년 12월 30개국이 서명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는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2.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구조

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 골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본위제도의 붕괴이후 혼란에 빠진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 둘째, 보호주의적 성격의 각종 무역규제를 철폐하여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며, 셋째 전쟁관련국의 전후부흥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지원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통화제도를 관장하고 각 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기구로 국제통화기금(IMF), 전후부흥과 후진국개발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설립하였고,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는,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국제유동성공급을 위해 금환본위제를 기본으로 하고,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으로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고, 일시적 유동성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특별인출권제도(SDR, special drawing rights)를 두었다.   

금환본위제란, 미국이 은행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지정하여 금 1온스(31.1g)당 35달러로 고정시키며, 각 국은 자국통화를 금 또는 달러에 고정시키고 미국은 각 국이 보유한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보장하는 고정환율제이다. 따라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의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금산출량과 달러의 공급수준에 의해 증감하게 된다.다음으로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란, 원칙적으로 각 국 통화의 환평가를 상하 1%이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고정시키고, 근본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IMF와 협의하여 10%이내에서 환평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인출권이란, IMF회원국은 사전에 각 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국제수지악화 등 일시적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담보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전례없이 커지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브레튼우즈체제는 로버트 트리핀(R, Triffin)지적한 것처럼, 유동성과 신뢰성의 딜레마를 포함한 몇가지 문제를 내재한 불안한 출발이었다.

첫째, 국제유동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의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화폐용 금의 추가적 공급과 기축통화국의 국제수지적자,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신용창출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화폐용 금의 산출량과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신용창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기축통화국의 국제수지적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통해 달러를 공급해야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하게 되는 문제, 즉 트리핀이 지적한 유동성 공급과 신뢰성간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둘째, 조정가능 고정환율제의 채택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 된다. 원칙적으로 각 국은 환율을 금과 달러에 고정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경제사정에 따른 환율변경의 가능성은 그만큼 작아진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자국은 물가하락과 소득수준의 감소로, 흑자국은 물가상승과 소득수준의 증대로 귀결되어, 환평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각 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환평가의 대칭적 조정을 어렵게 한다. 또 근본적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 환율조정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환투기를 유발하여, 각 국 정부로 하여금 IMF의 기본목적과는 달리 무역이나 외환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그 외에도 신인의 문제나 기축통화인 달러의 평가가치 변동이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있어,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세계경제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러한 염려는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미국발 금융위가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4. 브레튼우즈체제의 변천과정

1960년대 들어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누증으로 브레튼우즈체제는 구조적 모순을 노출하게 되었다. 미국 국제수지적자의 누적과 베트남전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고,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어, 미국에 대해 금태환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금보유량이 급감하여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정지를 발표하여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18일 선진 10개국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소재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금태환 정지로 붕괴된 고정환율제도의 부활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달러의 금태환을 계속유지하고, 달러의 평가절하를 인정하며, 환율변동폭을 기존의 1%에서 2.25%로 확대시키고, 달러 외에 기축통화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협정을 브레튼우즈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스미소니언체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스미소니언체제는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2차 달러화 평가절하로 비교적 단명하게 되었고, 국제통화체제는 혼란을 거듭하다가,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열린 제5차 IMF잠정위원회에서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정문을 발표하였다. 킹스턴체제로 불려지는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인정한 것,통화로서 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금을 폐화시키고, 대외준비자산으로서 미달러화 대신 SDR 기축준비자산화한 것, IMF의 신용제도를 확충하고 그 이용조건을 개선한 것 등이 포함된다. 

5.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 → 브레튼우즈체제 → 스미소니언체제 → 킹스턴체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급변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브레튼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현재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영국 고든총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의 원인인 자유화된 금융시장의 병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의 달러기축통화체제인 브레튼우즈체제에서 다국 기축통화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신브레튼우즈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국제 표준의 새로운 회계기준의 채택을 통한 투명성 확보, 국가별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제를 개혁하여 IMF를 포함한 새 국제 금융감시기구의 창설,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확립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브레튼우즈체제를 강화하고 신흥국을 참여시키기를 선호하는 미국의 주장과, 브릭스(BRICS) 및 아시아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면서 신브레튼우즈체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세계적 요구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머지않아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등장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첫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혼녁에 날개짓을 하면서 힘차게 날아오를 새로운 부엉이를 상상하며, 우리는 새국제경제질서 창조의 현장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다. 수험생들로서는 이러한 흐름속에서 관련 뉴스를 해석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Market Liquidity and Funding Liquidity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FC), liquidity risk was not on everybody's radar. Financial models routinely omitted liquidity risk. But the GCF has prompted a renewal to understand liquidity risk. One reason is because there was a consensus that the crisis included a run on the shadow (non-depository) banking system - providers of short-term financing, notably in the repo market - systematically withdrew liquidity; they did this indirectly but undeniably by increasing collateral haircuts. After the GFC, all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are acutely aware of the risk that liquidity withdrawal can be a nasty accomplice in transmitting shocks through the system (or even exacerbating contagion). (For more on liquidity, check out Understanding Financial Liquidity.) TUTORIAL: Liquidity Measurement Ratios

What is liquidity risk?
Liquidity risk is divided into two types: funding liquidity risk (aka cash-flow risk) and market liquidity risk (aka asset/product risk).

  • Funding (cash flow) liquidity risk is the chief concern of a corporate treasurer who asks: can we pay our bills, can we fund our liabilities? A classic indicator of funding liquidity risk is the current ratio (current assets/current liabilities), or for that matter, the quick ratio. A line of credit (LOC) would be a classic mitigant.
     
  • Market (asset) liquidity risk is asset illiquidity. This is an inability to easily exit a position. For example, we may own real estate but, owing to bad market conditions, it can only be sold imminently at a "fire sale" price. The asset surely has value, but as buyers have temporarily evaporated, the value cannot be realized. Consider its virtual opposite, a U.S. Treasury bond. True, a U.S. Treasury bond is considered almost risk-free as few imagine the U.S. government will default. But additionally, this bond has extremely low liquidity risk: its owner can easily exit the position at the prevailing market price. Small positions in S&P 500 stocks are similarly liquid. They can be quickly exited at the market price. But positions in many other asset classes, especially in alternative assets, cannot be exited with ease. In fact, we might even define alternative assets as those with high liquidity risk!
Market liquidity risk can be a function of the following:

  • The market microstructure. Exchanges (e.g., commodity futures) are typically "deep markets," but many over-the-counter (OTC) markets are "thin."
     
  • Asset type: simple assets are more liquid than complex assets. For example, in the crisis, CDOs-squared (CDO^2 are structured notes collateralized by CDO tranches) become especially illiquid due to their complexity.
     
  • Substitution (is the asset fungible?): If a position can be easily replaced with another instrument, the substitution costs are low and the liquidity tends to be higher.
     
  • Time horizon: If the seller has urgency, this tends to exacerbate the liquidity risk. If a seller is patient, then liquidity risk is less of a threat.
Note a common feature of both types of liquidity risk: in a sense, they both involve "not enough time." Illiquidity is generally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with more time! (To learn more about risk, read Determining Risk And The Risk Pyramid.)

Figure 1: Measures of Market Liquidity
Measures of Market Liquidity Risk
There are at least three perspectives on market liquidity (see Figure 1). The most popular and crudest measure is the bid-ask spread; this is also called width. A low or narrow bid-ask spread is said to be "tight" and tends to reflect a more liquid market. Depth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market to absorb the sale (exit) of a position. An individual investor who sells shares of Google, for example, is not likely to impact the share price; on the other hand, an institutional investor selling a large block of shares in a small capitalization company will probably cause the price to fall. Finally, resiliency refers to the market's ability to bounce back from temporarily incorrect prices. To summarize:

  • The bid-ask spread measures liquidity in the price dimension and it is a feature of the market not the seller (or the seller's position). Financial models that incorporate bid-ask spread adjust for exogenous liquidity and are exogenous liquidity models.
     
  • Position size, relative to the market, is a feature of the seller. Models that use this are measuring liquidity in the quantity dimension and are generally known as endogenous liquidity models.
     
  • Resiliency measures liquidity in the time dimensions and such models are currently rare.
At one extreme, high market liquidity would be characterized by an owner of a small position relative to a deep market who is exiting into a tight bid-ask spread and a highly resilient market.

What about volume?
Trading volume is a popular measure of liquidity, but it is now considered to be a flawed indicator. High trading volume does not necessarily imply high liquidity. The Flash Crash of May 6, 2010 proved this with painful, concrete examples. In that case, according to the SEC, sell algorithms (program trades) were feeding orders into the system faster than they could be executed. Volume jumped but many backlog orders were not filled. As the SEC wrote, "especially in times of significant volatility, high trading volume is not necessarily a reliable indicator of market liquidity."

A Common Method for Incorporating Liquidity Risk
In the case of exogenous liquidity risk, one approach is to use the bid-ask spread to directly adjust the metric. Please note: risk models are different than valuation models and this method assumes there are observable bid/ask prices.

Let's illustrate with value at risk (VaR). Assume the daily volatility of a $1,000,000 position is 1.0%. The position has positive expected return (aka drift), but as our horizon is daily we will bring our tiny daily expected return down to zero (a common practice). So let the expected daily return equal zero. If the returns are normally distributed, then the one-tailed deviate at 5.0% is 1.65; that is, the 5% left tail of normal distribution is 1.65 standard deviations to the left of mean. In excel, we can get this result with =NORM.S.INV(5%) = -1.645.

The 95% value at risk (VaR) is given by:

$1,000,000 * 1.0% volatility * 1.65 = $16,500

Under these assumptions, we can say "only 1/20 days (5% of the time) do we expect the daily loss to exceed $16,500." But this does not adjust for liquidity.

Let's assume the position is in a single stock where the ask price is $20.40 and the bid price is $19.60. In percentage terms the spread (%) = ($20.40 - $19.60)/$20 = 4.0%. The full spread represents the cost of a round trip: buying and selling the stock. But, as we are only interested in the liquidity cost if we need to exit (sell) the position, the liquidity adjustment consists of adding one-half (0.5) the spread. In the case of VaR, we have:

Liquidity cost (LC) = 0.5 * spread

Liquidity-adjusted VaR (LVaR) = position ($) * [-drift (%) + volatility *deviate + LC], or

Liquidity-adjusted VaR (LVaR) = position ($) * [-drift (%) + volatility *deviate + 0.5 * spread],

In our example,

LVaR = $1,000,000 * [-0% + 1.0% * 1.65 + 0.5 * 4.0%] = $36,500

In this way, the liquidity adjustment increases the VaR by one-half the spread ($1,000,000 * 2% = +$20,000).

The Bottom Line
Liquidity risk can be parsed into funding (cash-flow) or market (asset) liquidity risk. Funding liquidity tends to manifest as a credit risk: inability to fund liabilities produces defaults. Market liquidity risk manifests as market risk: inability to sell an asset drives its market price down, or worse, renders the market price indecipherable. Market liquidity risk is a problem created by the interaction of the seller and buyers in the marketplace. If the seller's position is large relative to the market, this is called endogenous liquidity risk (a feature of the seller). If the marketplace has withdrawn buyers, this is called exogenous liquidity risk (a characteristic of the market which is a collection of buyers); a typical indicator here is an abnormally wide bid-ask spread.

A common way to include market liquidity risk in a financial risk model (not necessarily a valuation model) is to adjust or "penalize" the measure by adding/subtracting one-half the bid-ask spread. (For more on Value at Risk, see An Introduction To Value at Risk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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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5일 일요일

자본예산편성: (2) 투자안 가치평가

[재무관리학] 자본예산편성 02. 투자안 가치평가 (ROE, 회수기간법, NPV, IRR, PI)
투자안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명헌 [ 1999-10-31 ]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자세하게 나누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투자안 평가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 Method):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다.
    1.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2. 내부수익율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
    3. 수익성지표법(PI, Profitability Index)
  2. 회수기간법(PP, Payback Period)
  3. 회계적이익율법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투자안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현금유입, 현금유출)을 바탕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금흐름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안 가치평가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회계적이익율법부터 봅시다.

회계적이익율법(평균이익율법)

1년단위로 평균 투자액 대비 회계적이익이 얼마가 났느냐를 보는 것으로,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적 이익율 = 회계이익/평균투자액
회계적이익율법에 속하는 판단 지표에는 자기자본수익율(ROE; Return On Equity), ROA(Return On Asset) 등이 있습니다. ROE는 한 기간의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준 것이고 ROA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자는 자기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두어 들였느냐이고 후자는 자산 전체 대비 회계적 이익입니다. ROE, ROA 둘 다 회계 장부상의 데이타를 단순 계산하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한편, 투자수익율 ROI(Return On Investment)는 [자기자본+부채] 전체에 대한 수익율입니다. ROE가 자기자본 대비 수익율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ROI는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한 수익율입니다. 그러므로 ROI는 기업 경영자의 관점에서 투자안을 판단하는 것이고 ROE는 주주의 관점에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자기자본 1,000만 원인 비즈니스가 500만 원을 차입해서 투자를 했을 때 1년 동안 1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면 그 해의 ROI는 (150/1000+500) = 10%입니다. 이 때, ROE를 계산해 보면 자기자본은 1,000만 원이므로 (150/1000) = 15%입니다. 이처럼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훨씬 더 높은 ROE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입금 500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비용을 제하고도 더 높은 ROI를 기록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ROE는 증폭됩니다. 하지만 ROI가 마이너스인 경우 손실 역시 증폭되므로 리스크는 그만큼 더 커집니다.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투자 후 '얼마만에 투자액을 되찾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금액을 되찾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회수기간법은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자주 쓰입니다.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1년째 20억이 들어오고, 2년째 30억, 3년째 40억... 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투자액1년째2년째3년째4년째5년째
-10020 30405060
100억 투자액을 되찾는 데는 3.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3년 째까지 총 90억이 들어오고, 4년 째 벌어들일 액수 50억의 1/5인 10억만 더 들어오면 되므로, 1년을 1/5로 나누면 0.2년, 따라서 3.2년이 됩니다.
회수기간법에 의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후 4년 안에 투자액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면 위 투자안의 경우 회수기간이 3.2年이므로 채택합니다. 회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그만큼 더 리스크를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수기간법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다가 현금흐름을 감안한 투자안 평가 방법이며, 리스크가 고려된 방법이라는 장점을 갖는 대신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PP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똑같이 투자액 10억, 회수기간이 10년인 두 프로젝트일지라도 매년 1억씩 들어오는 프로젝트와 10년후에 10억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의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만 회수기간법으로는 둘 다 10년으로 똑같습니다. 또한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프로젝트가 6년 째 140억의 적자가 나는 것이더라도 투자안 채택 쪽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년 이후에도 계속 로열티가 지급되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는 6년째 이후 부분을 감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매우 명쾌하고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많이 쓰입니다. 유일하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NPV Method; Net Present Value; 순현가법)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모든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모든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빼주면 됩니다.
순현재가치 NPV
CI는 현금유입, CO는 현금유출, r은 할인율입니다.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현재가치(NPV)이고, 이때 판단 기준은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0보다 작으면 투자안 기각입니다. NPV=0인 경우도 투자안 채택입니다. 할인율만큼은 보상되면서 기업 활동을 통한 다른 가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45000을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고 할인율은 15%라면,
기간012345
현금흐름-45000500010000150002000040000
NP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PV = -45000 + 5000/(1.15) + 10000/(1.15)2 + 15000/(1.15)3 + 20000/(1.15)4 + 40000/(1.15)5
= 8094
따라서 위 투자안은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투자안입니다. 만약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또 다른 프로젝트의 NPV=7000이라면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NPV=8094인 쪽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할인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인율은 문자 그대로 할인되는 비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NPV가 작아집니다.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인율은 리스크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할인율이 20%인 프로젝트는 할인율이 15%인 프로젝트보다 NPV가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NPV법은 프로젝트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할인율을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내부수익율법(IRR Method; Internal Rate of Returns)

내부수익율법은 어떤 투자안의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내부수익율)을 구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회사의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투자안 자체에 내포된 수익율이 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금융비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부수익율법에서 투자안 채택과 기각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할인율을 '자본비용' 또는 '기준수익율'이라고 합니다. 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IRR은 NPV=0인 할인율이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부수익율 IRR
현금 유입(Cash Inflow)의 현재가치 합과 현금 유출(Cash Outflow)의 현재가치의 합이 같게 되는 할인율, 즉, NPV=0이 되게하는 할인율이 내부수익율입니다.
위 NPV에서 예를 들었던 프로젝트의 IRR을 구해보면,
-45000/(1+IRR)0 = 5000/(1+IRR) + 10000/(1+IRR)2 + 15000/(1+IRR)3 + 20000/(1+IRR)4 + 40000/(1+IRR)5
IRR = 20.38%
구하는 방식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엑셀(Excel)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엑셀의 재무함수에 IRR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IRR(B1:B6)입니다.
NPV 함수 역시 지원하므로 NPV도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식은 NPV(할인율,시작셀:마지막셀) 형태입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위 투자안의 IRRNPV를 구해 보면,
 엑셀을 이용한 IRR, NPV
엑셀을 이용해서 NPV를 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식을 보면 B1이 아닌 B2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의 NPV함수는 투자가 기말에 이뤄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투자안처럼 기초에(0시점)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투자액을 뺀 나머지의 NPV를 구한 다음, 그 값과 투자액을 따로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말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공식 그대로 시작 셀을 투자 시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위의 경우 1기간,2기간,...5기간까지의 NPV를 구한 다음 기초 투자액 -45000과 합쳐서 NPV=8094가 구해진 것입니다.

NPV법과 IRR법의 비교

분명 같은 공식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NPV법이 IRR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용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IRR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유입,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2차,3차 이상의 고차방정식이 되고 여러 개의 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도 특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IRR법을 통해 투자안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여러 개의 IRR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투자안 선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재투자 수익율 문제가 있습니다. NPV법에서는 처음 결정한 할인율을 갖고 있는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현금유입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시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할인율만큼 이익을 남겨 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내부수익율법은 할인율 자체를 구하므로 발생한 현금을 다시 동일한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그 투자안의 수익율이 더 나빠지는 경우에도 동일 투자안에 재투자 되었을 때의 수익율을 구하게 되서 비합리적입니다. 순현가법은 할인율을 객관적인 자본 비용에 의거해서 구하는 반면 내부수익율법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같은 곳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덜 합리적인 것입니다.
셋째, IRR법은 가치 가산성의 원리(Value Additivity Principle)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치 가산성의 원리란 여러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평가한 값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따로 평가한 값의 합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NPV(A+B) = NPV(A) + NPV(B)
IRR(A+B) ≠[IRR(A) + IRR(B)]/2
IRR법의 경우, 두 투자안의 수익율 평균이 두 투자안을 합쳐서 구한 수익율과 달라집니다. NPV법은 여러 투자안을 동시에 평가할 때도 개별 투자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반면, IRR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와 각각을 따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투자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IRR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1000원 투자해서 1기간 후 3000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와 15000원 투자해서 1기간 후 27000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IRR은 전자가 200%, 후자가 80%로 전자 쪽이 크지만 상식적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더 매력적입니다. 3000원의 수익과 27000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NPV법은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IRR법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서 기업 현장에서는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RR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수익율의 형태이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안은 내부수익율이 25%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기회에 비해 수익율이 큰 지 작은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할인법으로 수익성지표법을 봅시다.

수익성지표(PI, Profitability Index)

일명 현재가치 지수법이라는 것으로, NPV법과 똑같이 구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투자액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PI = 미래 현금 흐름의 NPV / 초기투자
회계적 이익율법과 비슷한데, 분자에 NPV를 사용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PI가 1보다 크면 즉,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합이 투자액보다 크면 프로젝트 채택, 그렇지 않으면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PI도 위의 IRR법처럼 투자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2천만원을 벌어들이는 프로젝트와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때 r은 매우 작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자는 PI가 대략 1.2이고 (1억+2천/1억) 후자는 약 1.1입니다만 1억의 수익을 가져 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NPV는 순수하게 프로젝트로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평가할 경우 PI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각 프로젝트의 NPV를 구해서 합한 다음 그것을 초기 투자로 나눠주면 여러 프로젝트를 한 데 묶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투자안의 NPV가 1000, B는 2000, C는 1000이고 초기투자액이 3000이라면,
PI = (1000 + 2000 + 1000)/3000 = 1.33 > 1
이므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예산편성: (1) 현금흐름 추정


[재무관리학] 자본예산편성 01. 현금흐름(cash flow) 추정
현금흐름은 회계적이익 + 감가상각
이명헌 [ 1999-10-18 ]

자본예산편성(capital budgeting)은 이름대로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본재(capital)는 생산되는 생산요소로, 재무관리적으로 보면 미래 현금흐름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창출해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본예산편성은 자본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설비투자, 건물이나 토지, R&D등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이들은 지출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본예산편성을 다른 말로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예산편성, 즉 투자결정은 기업전략, 경쟁전략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결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문은 재무관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본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1. 투자안 검토: 기업전략, 경쟁전략적 측면에서 검토
  2. 기초 조사: 기술적 타당성, 시장 상황, 제도적 문제점 검토
  3. 현금흐름 평가 :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
  4. 대안 평가, 투자안 평가(ROI, NPV, IRR, PI): 투자안의 리스크와 수익율 평가 단계
  5. 자금 조달 계획 수립
  6. 투자안 실행
위의 과정 중에서 현금흐름 평가와 투자안 가치평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이 재무관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 볼 현금흐름 추정은 그 다음 단계인 투자안 가치평가 단계의 준비과정과 같은 단계로, 현금흐름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안 가치평가 역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현금흐름(cash flow)상의 이익과 회계적이익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은 회계장부상의 기록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상의 매출이나 비용 등은 발생주의 회계(accrual accounting)에 의거해서 기록됩니다. 경제적 의미가 있는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므로 실제로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장부상에는 매출이나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에서와 같이 거래의 발생시점과 실제 현금흐름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회계장부상의 기록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예컨데, 비용 인식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5년 정도 사용할 기계를 오늘 1억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때 실제 비용은 오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비용으로 산정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를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실제 현금 유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의 경제적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됩니다. 자산이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그 비용을 맷칭하기 위해서 자산의 내용연수로 나눈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제공한 경우 대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매출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받을 어음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에는 제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현금유입은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회계적이익은 실제 현금흐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큰 이익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현금흐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금흐름 경영"이라는 경영 방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사적으로 기업 활동을 현금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건강은 실제 현금이 얼마나 원할하게 흘러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무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제조과정, 마케팅, 전략 등 모든 부문을 풍부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현금흐름을 무시하고 오직 장부상의 순이익과 장부상의 매출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건강한 기업이 되기 힘듭니다. 확실한 현금유입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밀어내기식으로 매출을 늘려서 장부상의 숫자만 키우는 식의 경영은 부메랑처럼 되돌아 와 큰 댓가를 치룰 수 있습니다.
자본예산편성은 회계적이익이 아닌 실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투하되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기업 현금흐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현금흐름 추정

먼저 순현금흐름(Net Cash Flow;NCF)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순현금흐름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모든 현금유입(cash inflow)에서 모든 현금유출(cash outflow)을 뺀 값입니다. 식으로 써보면,
NCFt = CIt - COt투자안 가치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에서 사용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증분의 현금흐름(incremental cash flow)이라는 것을 주의하세요. 해당 투자결정에 의해 부가적으로 창출되거나 소요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순현금흐름은 실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발생주의에 의거해 기록된 재무제표상의 현금유출, 현금유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계적이익, 즉,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상의 이익을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 판매비와 관리비
* 급료와 임금
* 복리후생, 교육비
* 소모품비, 광고비
* 감가상각
(실제 현금유출은 없는데 판관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영업이익)
- 이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 Earning Before Tax)
- 법인세
-----------------------------------------------
순이익(NI; Net Income)
이렇게 회계적이익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항목인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계산하므로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회계적이익(NI)과 순현금흐름(NCF)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봅시다. R을 매출총이익(Revenue = 매출액 - 매출원가)이라 하고, E를 판매비 및 관리비, I를 이자(Interest), t를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이라고 하면 회계적이익은 위 표에서 본 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회계적이익(NI)
= EBT - Tax
= EBT - EBT x t
= EBT(1-t)
= (EBIT-I)(1-t)
= (R-E-I)(1-t)
판매비 및 관리비 E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그러므로 순현금흐름(NCF)은 위 회계적이익에 실제 현금유출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계상된 감가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순현금흐름 = 회계적이익 + 감가상각
NCF = NI + Depreciation
= EBIT(1-t) + Depreciation
그런데 회계적이익으로 왜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이 아닌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영업이익)을 썼을까요? 만약 부채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이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실제 회계적이익은 더 줄어들 텐데요. 이것이 현금흐름 추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금흐름 추정 단계에서는 이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 같은 금융비용은 현금흐름 추정이 끝난 다음 단계인 투자안 가치평가에서 할인율을 통해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있는 기업의 NCF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NCF = NI + Depreciation + Int(1-t)
= EBT(1-t) + Deprecitation + Int(1-t)
= (EBT + Int)(1-t) + Depreciation
= EBIT(1-t) + Depreciation
현금흐름 추정 단계에서 이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외에 이자를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대신, 이자비용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었던 부분은 빼줘야 하므로 {Int - (Int x t)}가 되어, 밑줄 친 부분처럼 Int(1-t)를 더했습니다. (EBT + Int)EBIT이므로 마지막 줄처럼 됩니다. 위 식에서 본 대로 부채가 있든 없든, 현금흐름 추정에서는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을 사용해서 추정합니다. 이자비용을 현금흐름 추정에서는 배제하고 할인율에 반영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밑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순현금흐름은 회계적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든 없든 회계적이익으로 이자와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영업이익)을 사용합니다.

현금흐름 추정시 주의사항

현금흐름을 실제로 추정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과 배당은 할인율에서 반영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0%의 이율로 차입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1년 뒤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1200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할 때, 이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는,
NPV = -1000 + {1200/(1+0.1)} = 90.91그런데 이것을 1년 후에 차입금 이자 1000 x 10% = 10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유출로 처리해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NPV = -1000 + {(1200-100)/(1+0.1)} = 0둘 중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일까요? 두 번째 것은 할인율 0.1에서 감안했던 이자비용을 다시 또 차감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0.1)로 나누는 부분이 바로 금융비용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에서 이자비용을 또 차감하면 안됩니다. 차입에 의한 이자비용이나 자기자본에 의한 배당과 같은 금융비용은 현금흐름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투자안 가치평가 단계에서 할인율로 반영합니다.

매몰원가(Sunk Cost)는 무시하고 기회비용은 고려

투자가 이뤄지기전에 발생한 비용(Sunk Cost)은 무시하고 투자안을 평가해야 합니다. 유전을 시추하는데, 지금까지 3군데 시추하면서 1억을 사용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합시다. 이 때 다시 한번 시추하는 새 프로젝트가 모든 확률을 감안해서 계산된 예상 이익이 5천만원이라면, 지금까지 1억을 지출했는데 5천만원 밖에 못 벌어 들이므로 그 프로젝트는 거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투자한 1억은 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전 발생한 매몰비용(Sunk Cost)입니다. 그러므로 5천만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새 프로젝트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매몰비용(sunk cost)) 새로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을 현금유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할 자원이 그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때 가져올 효익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현금유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 고려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값을 뜻합니다. 운전자본은 영업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및 부채이므로 영업을 하는 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현금흐름 성격을 갖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처럼 실제 현금흐름과 손익계산서상 비용, 수익이 차이가 나므로 현금흐름 추정 시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순운전자본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업에 투입하는 자본이 늘어난 것이므로 현금유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해의 순운전자본 변화는 현금유출입니다. 연간 순운전자본의 변화액은 [당해연도의 순운전자본 - 전년도 순운전자본]으로 계산합니다. 이 값이 (+)이면, 당해연도에 순운전자본이 늘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매출채권이 늘거나 재고자산을 늘리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 투자안에 대한 마지막 해의 순운전자본은 순운전자본회수로 현금유입적 성격을 갖습니다.

세금 효과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현금유출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런 것을 세금절감효과(tax shield effect)라 합니다. 또한 신규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몇 년간 감면해준다든지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서 향후 현금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부문까지 같이 고려해서 현금흐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다 된 고정자산은 처분하게 되므로 잔존가치는 현금유입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후잔존가치 = 시장가치 - (시장가치-장부가치)x세율세금은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액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현금흐름 추정의 사례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회계적 이익을 이용해서 현금흐름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청,장하성 著, "재무관리"에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회사는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연수가 5년, 설비투자 소요액이 6000만원인 설비를 도입하려 한다. 이 설비는 투자소요액 10%를 장부상 잔존가치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될 것이며, 5년 후 시장가치가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설비 증가에 따른 총수익은 첫해 5000만원 증가, 2 년째 6000만원, 3 년째 7500만원, 4 년째, 6000만원, 5년 째 45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첫 해에 2500만원이고 매년 6%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투자가 이뤄진 시점에서 700만원의 순운전자본이 소요되며 이후 매년 총수익의 12%가 순운전자본으로 소요된다. 법인세율은 30%이고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없을 때 본 투자결정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
(풀이)
1. 감가상각비: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취득원가 6000만원 - 잔존가치(6000만원 x 10% = 600만원) = 5400만원5400/내용연수5년 = 1080만원/年2. 현금유입이 되는 세후잔존가치는 5년 후 시장가치 1000만원 -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세금은 처분시 시장가치와 장부가의 차이에 대해 계산되므로,
5년 후 시장가치 = 1000만원자산처분이익 세금: 5년 후 시장가치 1000만원 - 5년 후 장부가치 600만원 = 400만원이므로,400만원 x 0.3 = 120만원따라서 세후잔존가치 = 1000만원 - 120만원 = 880만원3. 순운전자본의 변화액은 도입연도에 700만원 소요되고 이후 매년 총수익의 12%씩 유지하므로,
(단위: 천원)
연도012345
총수익.50,00060,00075,00060,00045,000
순운전자본
(총수입 x 12%)
7,0006,0007,2009,0007,2005,400
순운전자본변화액7,000-1000
(=6000-7000)
1200
(=7200-6000)
1,800
(=9000-7200)
-1,800
(=7200-9000)
-1,800
(=5400-7200)
순운전자본회수.....5,40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해 봅시다.
(단위: 천원)
.123456
총수익.50,00060,00075,00060,00045,000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25,00026,50028,09029,77531,562
감가상각비.10,80010,80010,80010,80010,800
이자와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14,20022,70036,10019,4252,638
법인세(30%).4,2606,81010,8335,828791
순이익.9,94015,89025,27713,5971,847
순현금흐름(NCF)
순이익.9,94015,89025,27713,5971,847
감가상각비.10,80010,80010,80010,80010,800
순운전자본변화액-7,0001,000-1,200-1,8001,8001,800
순운전자본회수.....5,400
투자액-60,000.....
세후잔존가치.....8,800
순현금흐름-67,00021,74025,49034,27726,19728,647
투자결정에 따른 현금흐름 추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추정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그 투자안의 가치평가 또는 수익율 평가를 해봅시다.

2014년 6월 4일 수요일

New Yorkers' Interview with Chicago economists

A bit out-dated but very insightful interview conducted by John Cassidy

Follow the link and you will enjoy this

2014년 5월 18일 일요일

통일관련 국내외 연구

http://choonsik.blogspot.kr/2014/05/40.html?spref=fb&m=1 에서 인용한 글++++++++++++++++++++++++++++++++++++++++++++++++++++++++++++++++++++++++++++++

통일 관련 국내 및 해외 연구 보고서 40여 건 총정리

(※ 국내·외에서 발간된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40여 건의 목록과 링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아래 내용을 다시 사용할 경우 이 블로그 이름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출처로 밝혀주십시오.)

국립외교원
통일 전후 독일 경제 상황과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2014.02)


국회예산정책처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2011.08)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 (2014.03)

산업연구원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2010.09)

세계경제연구원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13.08)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2007.02)

제주평화연구원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02)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독일 통일 후 경제 및 금융시장 (2011.03)

통일연구원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2013.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2012.12)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2011.12)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 비용⋅편익 논의의 재조명 (2014.03)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2013.11)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2013.10)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2013.05)

한국경제학회
통일 후 독일경제의 교훈 (2013년 6권 1호)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독일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2011.11)

한국은행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2007.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연구 (2011.12)

현대경제연구원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2014.04)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2014.03)

Centre for Eastern Studies (OSW)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2011.02)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Fiscal Federalism in Germany: Stabilization and Re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2009.04)
The Costs of Remoteness: Evidence from German Division and Reunification (2005.04)

CESifo
Labor Market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 The Impact of Re-Unification in German Border Regions (2004.04)

Deutsche Bundesbank
Trend and cycle features in German residential investment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2010.10)
Private consumption in Germany since reunification (2007.09)

Hambu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HWWI)
The effect of market access on the labor market: Evidence from German reunification (2012.09)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Kitakyushu
The Political Economy of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2009.04)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Pitfalls (2012 V.26 N.3)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
The Caring Hand that Cripples: The East German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2006.05)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2001.11)
On the “Burden” of German Unification (2001.0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Learning Capitalism the Hard Way—Evidence from Germany's Reunification (2013.07)
The Fiscal Burden of Korean Reunification: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2004.0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Going Beyond Economic Engagement: Why South Korea Should Press the North on Labor Standards and Practices (2014.04)
Modeling Korean Unification (1999.07)
The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1998)
The Economics of Korean Unification (1997)

RAND
North Korean Paradoxes :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2005)

Wirtschaftsordnung und Sozialpolitik, Universitt Wrzburg
Reunification, Restructuring, Recessions and Reforms – The German Economy over the Last Two Decades (2008)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Stata] 지도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Stata 에서 지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가끔씩 데이타들을 위 그림과 같이 지도로 이용해서 보여주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Stata 에서 지도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법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두 링크 참조했는데, 링크에 소개된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제 컴퓨터에서는 몇 가지 에러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x 좌표의 범위를 (-20,20)으로 한정하라든지, dta 확장자를 안 넣어주면 에러가 난다든지). 아래 소개하는 예는, 최소한 제 컴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쓰시는 컴 사양과 데이타에 맞춰서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 How do I graph data onto a map? (http://www.stata.com/support/faqs/graphics/tmap.html)
 
 
1. 먼저 tmap, shp2dta, mif2dta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파일들이 없을 경우, Stata 명령어창에서
 
ssc install tmap
ssc install shp2dta
ssc install mif2dta
 
차례로 쳐 주면 알아서 깔립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tmap 은 본인의 데이타와 좌표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좌표를 비롯해서 여러 정보를 포함한 지도 파일에는 ESRI (Enviroment Systems Research Institute) 에서 개발한 shapefile (확장자 shp)과 MapInfo interchange format (확장자 mif)이 있는데, shp2dta 와 mif2dta 는 shp 파일과 mif 파일을 Stata 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명령어들입니다. 즉, shp 파일을 쓰면 shp2dta를, mif 파일을 쓰면 mif2dta 를 쓰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shapefile 을 이용하기 때문에 mif2dta 는 쓸 필요 없습니다.
 
 
2. 필요한 지도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google 에서 "필요한 나라/지역 + shapefile" 치면 대부분 찾아집니다. 미국의 경우 "United States + shapefile" 하면 주별 경계가 표시된 shp 파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는 http://www.cdc.gov/epiinfo/shape.htm 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지도를 쓰겠습니다.
 
http://www.cdc.gov/epiinfo/asia.htm 에서 South Korea 를 클릭하면 자동압축 파일이 나오는데, 편리한 폴더(제 경우는 c:\data)에 풀어 놓으면 5개의 파일이 생깁니다. 파일 중 ks.shp 가 있는데 이 파일을 Stata 에 맞게끔 바꿔줘야 합니다.
 
cd c:\data                           
 
먼저 작업폴더를 바꿔줍니다. 다음 shp2dta 를 이용하면 두 가지 파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국가이름, 지역이름 등의 정보를 가진 파일이고, 또 하나는 (x,y) 좌표정보를 가진 파일입니다.
 
shp2dta using ks, database(skdb) coordinates(kcord) genid(id)          
 
shp파일을 변환합니다. ks는 다운 받은 shp 파일 이름입니다. database ( ) 안에는 국가이름, 지역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할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고, coordinates (  ) 안에는 좌표 정보를 포함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genid (  ) 안에는 ID identifier 역할을 할 변수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14개 시도가 id = 1,2,3,...,14 로 표시됩니다. 
 
shp2dta 명령어 실행후 생성된 파일을 보면, skdb.dta 에는 국가이름 = 한국, 14개 시도의 이름, id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kcord.dta 에는 id 와 (x,y) 좌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skdb.dta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kcord.dta 는 이렇게 생겼구요. 좌표정보가 보이지요.
 
 
 
3. 본인의 데이타와 위 파일들을 merge 명령어를 써서 합쳐야 합니다. 제가 쓸 데이타 파일은 kdata.dta 인데  id 변수를 고리로 skdb.dta, kcord.dta 와 연결되니 id 변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d 변수가 있고, x 라는 변수를 편의상 1부터 14까지 만들었습니다. x 변수에 시/도별 인구, 기독교인 비율, 산업생산량 등 사용할 변수를 입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use kdata, clear
 
kdata.dta 파일을 불러 옵니다 (이 예제와 똑같이 우리나라 14개 시/도 지도를 쓰시면 첨부된 kdata-5296-ergodic.dta 를 kdata.dta 로 이름 바꾸고, x 변수에 관련 변수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merge id using skdb, sort unique
 
id 변수를 매개로 kdata.dta 와 skdb.dta 를 합치는 명령어입니다. 성공적으로 합쳐졌는지 확인하려면 tab _mergedrop if _merge!=3 을 차례로 실행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skdb.dta 에 우리의 관심 변수인 x 가 포함되었습니다.
 

 
 
4. tmap 명령어를 이용해서 x 변수를 지도에 그립니다.
 
tmap choropleth x, id(id) map(kcord.dta) palette(Blues)
 
tmap choropleth 다음에는 지도 위에 그릴 변수 이름을 표시해줍니다. id ( )에는 14개 시/도의 identifier 변수 이름을, map ( )에는 좌표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이름을 넣어줍니다. palette(Blues)는 파란 색 계열로 지도를 표시하라는 옵션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특정 시/도를 제외하고 싶으면 해당되는 id 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제외하고 싶으면, 서울의 id 번호 7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실행하면 됩니다.
 
tmap choropleth x if id!=7, id(id) map(kcord.dta) palette(B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