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5일 일요일

자본예산편성: (2) 투자안 가치평가

[재무관리학] 자본예산편성 02. 투자안 가치평가 (ROE, 회수기간법, NPV, IRR, PI)
투자안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명헌 [ 1999-10-31 ]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자세하게 나누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투자안 평가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 Method):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다.
    1. 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2. 내부수익율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
    3. 수익성지표법(PI, Profitability Index)
  2. 회수기간법(PP, Payback Period)
  3. 회계적이익율법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투자안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현금유입, 현금유출)을 바탕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금흐름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안 가치평가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회계적이익율법부터 봅시다.

회계적이익율법(평균이익율법)

1년단위로 평균 투자액 대비 회계적이익이 얼마가 났느냐를 보는 것으로,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적 이익율 = 회계이익/평균투자액
회계적이익율법에 속하는 판단 지표에는 자기자본수익율(ROE; Return On Equity), ROA(Return On Asset) 등이 있습니다. ROE는 한 기간의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준 것이고 ROA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자는 자기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두어 들였느냐이고 후자는 자산 전체 대비 회계적 이익입니다. ROE, ROA 둘 다 회계 장부상의 데이타를 단순 계산하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한편, 투자수익율 ROI(Return On Investment)는 [자기자본+부채] 전체에 대한 수익율입니다. ROE가 자기자본 대비 수익율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ROI는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한 수익율입니다. 그러므로 ROI는 기업 경영자의 관점에서 투자안을 판단하는 것이고 ROE는 주주의 관점에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자기자본 1,000만 원인 비즈니스가 500만 원을 차입해서 투자를 했을 때 1년 동안 1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면 그 해의 ROI는 (150/1000+500) = 10%입니다. 이 때, ROE를 계산해 보면 자기자본은 1,000만 원이므로 (150/1000) = 15%입니다. 이처럼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훨씬 더 높은 ROE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입금 500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비용을 제하고도 더 높은 ROI를 기록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ROE는 증폭됩니다. 하지만 ROI가 마이너스인 경우 손실 역시 증폭되므로 리스크는 그만큼 더 커집니다.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투자 후 '얼마만에 투자액을 되찾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금액을 되찾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회수기간법은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자주 쓰입니다.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1년째 20억이 들어오고, 2년째 30억, 3년째 40억... 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투자액1년째2년째3년째4년째5년째
-10020 30405060
100억 투자액을 되찾는 데는 3.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3년 째까지 총 90억이 들어오고, 4년 째 벌어들일 액수 50억의 1/5인 10억만 더 들어오면 되므로, 1년을 1/5로 나누면 0.2년, 따라서 3.2년이 됩니다.
회수기간법에 의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후 4년 안에 투자액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면 위 투자안의 경우 회수기간이 3.2年이므로 채택합니다. 회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그만큼 더 리스크를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수기간법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다가 현금흐름을 감안한 투자안 평가 방법이며, 리스크가 고려된 방법이라는 장점을 갖는 대신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PP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똑같이 투자액 10억, 회수기간이 10년인 두 프로젝트일지라도 매년 1억씩 들어오는 프로젝트와 10년후에 10억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의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만 회수기간법으로는 둘 다 10년으로 똑같습니다. 또한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프로젝트가 6년 째 140억의 적자가 나는 것이더라도 투자안 채택 쪽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년 이후에도 계속 로열티가 지급되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는 6년째 이후 부분을 감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매우 명쾌하고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많이 쓰입니다. 유일하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NPV Method; Net Present Value; 순현가법)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모든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모든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빼주면 됩니다.
순현재가치 NPV
CI는 현금유입, CO는 현금유출, r은 할인율입니다.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현재가치(NPV)이고, 이때 판단 기준은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0보다 작으면 투자안 기각입니다. NPV=0인 경우도 투자안 채택입니다. 할인율만큼은 보상되면서 기업 활동을 통한 다른 가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45000을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고 할인율은 15%라면,
기간012345
현금흐름-45000500010000150002000040000
NP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PV = -45000 + 5000/(1.15) + 10000/(1.15)2 + 15000/(1.15)3 + 20000/(1.15)4 + 40000/(1.15)5
= 8094
따라서 위 투자안은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투자안입니다. 만약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또 다른 프로젝트의 NPV=7000이라면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NPV=8094인 쪽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할인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인율은 문자 그대로 할인되는 비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NPV가 작아집니다.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인율은 리스크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할인율이 20%인 프로젝트는 할인율이 15%인 프로젝트보다 NPV가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NPV법은 프로젝트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할인율을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내부수익율법(IRR Method; Internal Rate of Returns)

내부수익율법은 어떤 투자안의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내부수익율)을 구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회사의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투자안 자체에 내포된 수익율이 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금융비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부수익율법에서 투자안 채택과 기각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할인율을 '자본비용' 또는 '기준수익율'이라고 합니다. 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IRR은 NPV=0인 할인율이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부수익율 IRR
현금 유입(Cash Inflow)의 현재가치 합과 현금 유출(Cash Outflow)의 현재가치의 합이 같게 되는 할인율, 즉, NPV=0이 되게하는 할인율이 내부수익율입니다.
위 NPV에서 예를 들었던 프로젝트의 IRR을 구해보면,
-45000/(1+IRR)0 = 5000/(1+IRR) + 10000/(1+IRR)2 + 15000/(1+IRR)3 + 20000/(1+IRR)4 + 40000/(1+IRR)5
IRR = 20.38%
구하는 방식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엑셀(Excel)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엑셀의 재무함수에 IRR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IRR(B1:B6)입니다.
NPV 함수 역시 지원하므로 NPV도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식은 NPV(할인율,시작셀:마지막셀) 형태입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위 투자안의 IRRNPV를 구해 보면,
 엑셀을 이용한 IRR, NPV
엑셀을 이용해서 NPV를 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식을 보면 B1이 아닌 B2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의 NPV함수는 투자가 기말에 이뤄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투자안처럼 기초에(0시점)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투자액을 뺀 나머지의 NPV를 구한 다음, 그 값과 투자액을 따로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말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공식 그대로 시작 셀을 투자 시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위의 경우 1기간,2기간,...5기간까지의 NPV를 구한 다음 기초 투자액 -45000과 합쳐서 NPV=8094가 구해진 것입니다.

NPV법과 IRR법의 비교

분명 같은 공식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NPV법이 IRR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용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IRR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유입,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2차,3차 이상의 고차방정식이 되고 여러 개의 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도 특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IRR법을 통해 투자안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여러 개의 IRR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투자안 선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재투자 수익율 문제가 있습니다. NPV법에서는 처음 결정한 할인율을 갖고 있는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현금유입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시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할인율만큼 이익을 남겨 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내부수익율법은 할인율 자체를 구하므로 발생한 현금을 다시 동일한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그 투자안의 수익율이 더 나빠지는 경우에도 동일 투자안에 재투자 되었을 때의 수익율을 구하게 되서 비합리적입니다. 순현가법은 할인율을 객관적인 자본 비용에 의거해서 구하는 반면 내부수익율법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같은 곳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덜 합리적인 것입니다.
셋째, IRR법은 가치 가산성의 원리(Value Additivity Principle)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치 가산성의 원리란 여러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평가한 값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따로 평가한 값의 합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NPV(A+B) = NPV(A) + NPV(B)
IRR(A+B) ≠[IRR(A) + IRR(B)]/2
IRR법의 경우, 두 투자안의 수익율 평균이 두 투자안을 합쳐서 구한 수익율과 달라집니다. NPV법은 여러 투자안을 동시에 평가할 때도 개별 투자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반면, IRR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와 각각을 따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투자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IRR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1000원 투자해서 1기간 후 3000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와 15000원 투자해서 1기간 후 27000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IRR은 전자가 200%, 후자가 80%로 전자 쪽이 크지만 상식적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더 매력적입니다. 3000원의 수익과 27000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NPV법은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IRR법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서 기업 현장에서는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RR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수익율의 형태이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안은 내부수익율이 25%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기회에 비해 수익율이 큰 지 작은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할인법으로 수익성지표법을 봅시다.

수익성지표(PI, Profitability Index)

일명 현재가치 지수법이라는 것으로, NPV법과 똑같이 구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투자액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PI = 미래 현금 흐름의 NPV / 초기투자
회계적 이익율법과 비슷한데, 분자에 NPV를 사용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PI가 1보다 크면 즉,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합이 투자액보다 크면 프로젝트 채택, 그렇지 않으면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PI도 위의 IRR법처럼 투자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2천만원을 벌어들이는 프로젝트와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때 r은 매우 작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자는 PI가 대략 1.2이고 (1억+2천/1억) 후자는 약 1.1입니다만 1억의 수익을 가져 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NPV는 순수하게 프로젝트로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평가할 경우 PI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각 프로젝트의 NPV를 구해서 합한 다음 그것을 초기 투자로 나눠주면 여러 프로젝트를 한 데 묶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투자안의 NPV가 1000, B는 2000, C는 1000이고 초기투자액이 3000이라면,
PI = (1000 + 2000 + 1000)/3000 = 1.33 > 1
이므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예산편성: (1) 현금흐름 추정


[재무관리학] 자본예산편성 01. 현금흐름(cash flow) 추정
현금흐름은 회계적이익 + 감가상각
이명헌 [ 1999-10-18 ]

자본예산편성(capital budgeting)은 이름대로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본재(capital)는 생산되는 생산요소로, 재무관리적으로 보면 미래 현금흐름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창출해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본예산편성은 자본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설비투자, 건물이나 토지, R&D등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이들은 지출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본예산편성을 다른 말로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예산편성, 즉 투자결정은 기업전략, 경쟁전략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무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결정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문은 재무관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본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1. 투자안 검토: 기업전략, 경쟁전략적 측면에서 검토
  2. 기초 조사: 기술적 타당성, 시장 상황, 제도적 문제점 검토
  3. 현금흐름 평가 :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
  4. 대안 평가, 투자안 평가(ROI, NPV, IRR, PI): 투자안의 리스크와 수익율 평가 단계
  5. 자금 조달 계획 수립
  6. 투자안 실행
위의 과정 중에서 현금흐름 평가와 투자안 가치평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이 재무관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 볼 현금흐름 추정은 그 다음 단계인 투자안 가치평가 단계의 준비과정과 같은 단계로, 현금흐름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안 가치평가 역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현금흐름(cash flow)상의 이익과 회계적이익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은 회계장부상의 기록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상의 매출이나 비용 등은 발생주의 회계(accrual accounting)에 의거해서 기록됩니다. 경제적 의미가 있는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므로 실제로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장부상에는 매출이나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에서와 같이 거래의 발생시점과 실제 현금흐름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회계장부상의 기록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예컨데, 비용 인식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5년 정도 사용할 기계를 오늘 1억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때 실제 비용은 오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비용으로 산정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를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실제 현금 유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의 경제적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됩니다. 자산이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그 비용을 맷칭하기 위해서 자산의 내용연수로 나눈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제공한 경우 대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매출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받을 어음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에는 제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현금유입은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회계적이익은 실제 현금흐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큰 이익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현금흐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금흐름 경영"이라는 경영 방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사적으로 기업 활동을 현금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건강은 실제 현금이 얼마나 원할하게 흘러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무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제조과정, 마케팅, 전략 등 모든 부문을 풍부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현금흐름을 무시하고 오직 장부상의 순이익과 장부상의 매출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건강한 기업이 되기 힘듭니다. 확실한 현금유입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밀어내기식으로 매출을 늘려서 장부상의 숫자만 키우는 식의 경영은 부메랑처럼 되돌아 와 큰 댓가를 치룰 수 있습니다.
자본예산편성은 회계적이익이 아닌 실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투하되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기업 현금흐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현금흐름 추정

먼저 순현금흐름(Net Cash Flow;NCF)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순현금흐름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모든 현금유입(cash inflow)에서 모든 현금유출(cash outflow)을 뺀 값입니다. 식으로 써보면,
NCFt = CIt - COt투자안 가치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에서 사용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증분의 현금흐름(incremental cash flow)이라는 것을 주의하세요. 해당 투자결정에 의해 부가적으로 창출되거나 소요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순현금흐름은 실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발생주의에 의거해 기록된 재무제표상의 현금유출, 현금유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계적이익, 즉,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상의 이익을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 판매비와 관리비
* 급료와 임금
* 복리후생, 교육비
* 소모품비, 광고비
* 감가상각
(실제 현금유출은 없는데 판관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영업이익)
- 이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 Earning Before Tax)
- 법인세
-----------------------------------------------
순이익(NI; Net Income)
이렇게 회계적이익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항목인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계산하므로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회계적이익(NI)과 순현금흐름(NCF)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봅시다. R을 매출총이익(Revenue = 매출액 - 매출원가)이라 하고, E를 판매비 및 관리비, I를 이자(Interest), t를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이라고 하면 회계적이익은 위 표에서 본 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회계적이익(NI)
= EBT - Tax
= EBT - EBT x t
= EBT(1-t)
= (EBIT-I)(1-t)
= (R-E-I)(1-t)
판매비 및 관리비 E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그러므로 순현금흐름(NCF)은 위 회계적이익에 실제 현금유출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계상된 감가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순현금흐름 = 회계적이익 + 감가상각
NCF = NI + Depreciation
= EBIT(1-t) + Depreciation
그런데 회계적이익으로 왜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T)이 아닌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영업이익)을 썼을까요? 만약 부채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이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실제 회계적이익은 더 줄어들 텐데요. 이것이 현금흐름 추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금흐름 추정 단계에서는 이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 같은 금융비용은 현금흐름 추정이 끝난 다음 단계인 투자안 가치평가에서 할인율을 통해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있는 기업의 NCF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NCF = NI + Depreciation + Int(1-t)
= EBT(1-t) + Deprecitation + Int(1-t)
= (EBT + Int)(1-t) + Depreciation
= EBIT(1-t) + Depreciation
현금흐름 추정 단계에서 이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외에 이자를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대신, 이자비용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었던 부분은 빼줘야 하므로 {Int - (Int x t)}가 되어, 밑줄 친 부분처럼 Int(1-t)를 더했습니다. (EBT + Int)EBIT이므로 마지막 줄처럼 됩니다. 위 식에서 본 대로 부채가 있든 없든, 현금흐름 추정에서는 이자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을 사용해서 추정합니다. 이자비용을 현금흐름 추정에서는 배제하고 할인율에 반영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밑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순현금흐름은 회계적이익에 감가상각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든 없든 회계적이익으로 이자와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영업이익)을 사용합니다.

현금흐름 추정시 주의사항

현금흐름을 실제로 추정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과 배당은 할인율에서 반영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0%의 이율로 차입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1년 뒤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1200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할 때, 이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는,
NPV = -1000 + {1200/(1+0.1)} = 90.91그런데 이것을 1년 후에 차입금 이자 1000 x 10% = 10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유출로 처리해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NPV = -1000 + {(1200-100)/(1+0.1)} = 0둘 중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일까요? 두 번째 것은 할인율 0.1에서 감안했던 이자비용을 다시 또 차감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0.1)로 나누는 부분이 바로 금융비용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에서 이자비용을 또 차감하면 안됩니다. 차입에 의한 이자비용이나 자기자본에 의한 배당과 같은 금융비용은 현금흐름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투자안 가치평가 단계에서 할인율로 반영합니다.

매몰원가(Sunk Cost)는 무시하고 기회비용은 고려

투자가 이뤄지기전에 발생한 비용(Sunk Cost)은 무시하고 투자안을 평가해야 합니다. 유전을 시추하는데, 지금까지 3군데 시추하면서 1억을 사용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합시다. 이 때 다시 한번 시추하는 새 프로젝트가 모든 확률을 감안해서 계산된 예상 이익이 5천만원이라면, 지금까지 1억을 지출했는데 5천만원 밖에 못 벌어 들이므로 그 프로젝트는 거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투자한 1억은 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전 발생한 매몰비용(Sunk Cost)입니다. 그러므로 5천만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새 프로젝트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매몰비용(sunk cost)) 새로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을 현금유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회비용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할 자원이 그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때 가져올 효익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현금유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 고려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값을 뜻합니다. 운전자본은 영업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 및 부채이므로 영업을 하는 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현금흐름 성격을 갖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처럼 실제 현금흐름과 손익계산서상 비용, 수익이 차이가 나므로 현금흐름 추정 시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순운전자본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업에 투입하는 자본이 늘어난 것이므로 현금유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해의 순운전자본 변화는 현금유출입니다. 연간 순운전자본의 변화액은 [당해연도의 순운전자본 - 전년도 순운전자본]으로 계산합니다. 이 값이 (+)이면, 당해연도에 순운전자본이 늘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매출채권이 늘거나 재고자산을 늘리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 투자안에 대한 마지막 해의 순운전자본은 순운전자본회수로 현금유입적 성격을 갖습니다.

세금 효과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현금유출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계상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런 것을 세금절감효과(tax shield effect)라 합니다. 또한 신규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몇 년간 감면해준다든지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서 향후 현금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부문까지 같이 고려해서 현금흐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다 된 고정자산은 처분하게 되므로 잔존가치는 현금유입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때,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후잔존가치 = 시장가치 - (시장가치-장부가치)x세율세금은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액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현금흐름 추정의 사례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회계적 이익을 이용해서 현금흐름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청,장하성 著, "재무관리"에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회사는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연수가 5년, 설비투자 소요액이 6000만원인 설비를 도입하려 한다. 이 설비는 투자소요액 10%를 장부상 잔존가치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될 것이며, 5년 후 시장가치가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설비 증가에 따른 총수익은 첫해 5000만원 증가, 2 년째 6000만원, 3 년째 7500만원, 4 년째, 6000만원, 5년 째 45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첫 해에 2500만원이고 매년 6%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투자가 이뤄진 시점에서 700만원의 순운전자본이 소요되며 이후 매년 총수익의 12%가 순운전자본으로 소요된다. 법인세율은 30%이고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없을 때 본 투자결정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
(풀이)
1. 감가상각비: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취득원가 6000만원 - 잔존가치(6000만원 x 10% = 600만원) = 5400만원5400/내용연수5년 = 1080만원/年2. 현금유입이 되는 세후잔존가치는 5년 후 시장가치 1000만원 -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세금은 처분시 시장가치와 장부가의 차이에 대해 계산되므로,
5년 후 시장가치 = 1000만원자산처분이익 세금: 5년 후 시장가치 1000만원 - 5년 후 장부가치 600만원 = 400만원이므로,400만원 x 0.3 = 120만원따라서 세후잔존가치 = 1000만원 - 120만원 = 880만원3. 순운전자본의 변화액은 도입연도에 700만원 소요되고 이후 매년 총수익의 12%씩 유지하므로,
(단위: 천원)
연도012345
총수익.50,00060,00075,00060,00045,000
순운전자본
(총수입 x 12%)
7,0006,0007,2009,0007,2005,400
순운전자본변화액7,000-1000
(=6000-7000)
1200
(=7200-6000)
1,800
(=9000-7200)
-1,800
(=7200-9000)
-1,800
(=5400-7200)
순운전자본회수.....5,40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해 봅시다.
(단위: 천원)
.123456
총수익.50,00060,00075,00060,00045,000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25,00026,50028,09029,77531,562
감가상각비.10,80010,80010,80010,80010,800
이자와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14,20022,70036,10019,4252,638
법인세(30%).4,2606,81010,8335,828791
순이익.9,94015,89025,27713,5971,847
순현금흐름(NCF)
순이익.9,94015,89025,27713,5971,847
감가상각비.10,80010,80010,80010,80010,800
순운전자본변화액-7,0001,000-1,200-1,8001,8001,800
순운전자본회수.....5,400
투자액-60,000.....
세후잔존가치.....8,800
순현금흐름-67,00021,74025,49034,27726,19728,647
투자결정에 따른 현금흐름 추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추정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그 투자안의 가치평가 또는 수익율 평가를 해봅시다.

2014년 6월 4일 수요일

New Yorkers' Interview with Chicago economists

A bit out-dated but very insightful interview conducted by John Cas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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